Payat - 서비스 안내
상품비교
페이앳 Basic | 페이앳 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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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신청자가 보유한 카드가맹점을 그대로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카드 가맹점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페이앳의 가맹점을 빌려쓰는 상품입니다. 별도의 카드가맹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비교 | 카드가맹 | 필요 | 불필요 |
무이자혜택 | 가맹점이 카드사와 개별 협의 | 페이앳 통합 프로모션 이용 (3개월 무이자, 장기 무이자 할부) | |
대금 지급 방법 | 카드사에 개별 지급 | 페이앳으로 통합 지급 | |
카드 종류 | 가맹계약이 되어있는 카드 | 국내 전카드 *KB카드 제외 | |
연계상품 혜택 | 없음 | ARS 카드결제 통합 제공 | |
요금제 | 리더 | 9,000원 (vat별도) | |
카드 수수료 | 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한 수수료 | 통합 2.9% | |
관리비 | 계정당 월 3,000원 (직원계정 별도부과/vat별도) | ||
SMS 영수증 | 무료 | 유료 (건당 20원/vat별도) |

신규로VAN사 카드 가맹 계약을 하고 카드단말기를 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 뿐 아니라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드 가맹점이 있는 사업자 분들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VAN사 기반의 페이앳 모델입니다.
* 카드사 가맹점이 없는 경우 가맹점 개설이 필요하며, 가맹 대행을 의뢰하실 경우 소정의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기존에 이미 카드가맹계약을 맺고 카드거래를 하던 사업자분들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보내주시면 되지만 새롭게 카드 가맹계약을 맺는 신규사업자는 각 카드사별 승인을 위해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카드 가맹점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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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대표자신분증 앞, 뒤(사본1부) -통장사본(개인-대표자계좌, 법인-법인계좌) -관리비출금 동의서 |
개인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대표자 신분증 앞, 뒤(사본1부) -통장사본(대표자계좌) -관리비 출금동의서 -영업신고증(요식업만) 법인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대표자 신분증 앞, 뒤(사본1부) -통장사본(법인계좌) -관리비 출금동의서 -법인 등기부등본(원본9부) -법인 인감증명서(원본9부)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FAX 02)2082-7299 -E-mail help@payat.co.kr |
우편접수 (우)153-768 서울금천구 가산동 550-1 IT캐슬 2동 714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2로 98 2동 714호) 페이앳 담당자 앞 |

PG사 기반의 페이앳 모델 페이앳 대표가맹(PG)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사와 계약을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별도 카드사와의 가맹계약 없이 페이앳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페이앳이 통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3개월 무이자 장기 무이자 할부등의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페이앳 통합 서비스 및 연계상품 혜택을 위해 페이앳PG모델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구분없이 아래 서류를 페이앳으로 보내주세요.

개인사업자 신청서류 | 법인사업자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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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부(인감날인) -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대표자 통감사본(사본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원본1부) |
-계약서 2부(인감날인) -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법인통장 사본(사본1부) -대표자 통감사본(사본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원본1부) |
페이앳 PG모델은 취소처리 및 상품대금 반환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페이앳에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