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버전 신청시 첫달은 무료!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카드결제(Payat)와 수금(E-pay)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으며, 전자 FAX, SMS 발송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yat - 서비스 안내

상품비교

  페이앳 Basic 페이앳 PG
특징 신청자가 보유한 카드가맹점을 그대로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카드 가맹점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페이앳의 가맹점을 빌려쓰는 상품입니다. 별도의 카드가맹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비교 카드가맹 필요 불필요
무이자혜택 가맹점이 카드사와 개별 협의 페이앳 통합 프로모션 이용 (3개월 무이자, 장기 무이자 할부)
대금 지급 방법 카드사에 개별 지급 페이앳으로 통합 지급
카드 종류 가맹계약이 되어있는 카드 국내 전카드 *KB카드 제외
연계상품 혜택 없음 ARS 카드결제 통합 제공
요금제 리더 9,000원 (vat별도)
카드 수수료 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한 수수료 통합 2.9%
관리비 계정당 월 3,000원 (직원계정 별도부과/vat별도)
SMS 영수증 무료 유료 (건당 20원/vat별도)

신규로VAN사 카드 가맹 계약을 하고 카드단말기를 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 뿐 아니라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드 가맹점이 있는 사업자 분들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VAN사 기반의 페이앳 모델입니다.
* 카드사 가맹점이 없는 경우 가맹점 개설이 필요하며, 가맹 대행을 의뢰하실 경우 소정의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기존에 이미 카드가맹계약을 맺고 카드거래를 하던 사업자분들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보내주시면 되지만 새롭게 카드 가맹계약을 맺는 신규사업자는 각 카드사별 승인을 위해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카드 가맹점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대표자신분증 앞, 뒤(사본1부)
-통장사본(개인-대표자계좌, 법인-법인계좌)
-관리비출금 동의서
개인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대표자 신분증 앞, 뒤(사본1부)
-통장사본(대표자계좌)
-관리비 출금동의서
-영업신고증(요식업만)

법인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대표자 신분증 앞, 뒤(사본1부)
-통장사본(법인계좌)
-관리비 출금동의서
-법인 등기부등본(원본9부)
-법인 인감증명서(원본9부)
팩스 및 이메일 접수
-FAX 02)2082-7299
-E-mail help@payat.co.kr
우편접수
(우)153-768
서울금천구 가산동 550-1 IT캐슬 2동 714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2로 98 2동 714호)
페이앳 담당자 앞

PG사 기반의 페이앳 모델 페이앳 대표가맹(PG)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사와 계약을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별도 카드사와의 가맹계약 없이 페이앳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페이앳이 통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3개월 무이자 장기 무이자 할부등의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페이앳 통합 서비스 및 연계상품 혜택을 위해 페이앳PG모델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구분없이 아래 서류를 페이앳으로 보내주세요.

개인사업자 신청서류 법인사업자 신청서류
-계약서 2부(인감날인)
-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대표자 통감사본(사본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원본1부)
-계약서 2부(인감날인)
-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법인통장 사본(사본1부)
-대표자 통감사본(사본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원본1부)
페이앳 PG모델은 취소처리 및 상품대금 반환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페이앳에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합니다.